- 제한차량 안내
-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중량, 높이, 폭, 길이 등)을 위반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는 도로포장 파손, 도로 교통안전 확보, 시설물 보호를 위해 총 중량 및 길이 너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제한차량 벌칙
-
구분 법령 내용 운행 제한 위반 (중량/높이/길이/폭) 도로법 제11조(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도로법 제115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차, 분리운송, 운행중지 거부 도로법 제114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한차량 기준
-
구분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 중량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2m 4.0m ~ 4.2m 길이 16.7m 폭 2.5m 적재불량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타이어 고정불량, 결속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 소홀 차량,
청소함 청소 상태 불량 차량, 사고 차량의 견인 시 파손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 적재 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기타 정상 운행속도가 시속 50㎞ 미만의 차량, 적설량 10㎝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등 이상 기후 시 연결 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천재지변 등 비상 사태 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