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종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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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량 경차 경자동차 1종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2종 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3종 33인승 이상 승합차,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4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5종 20톤 이상 화물차
- 통행료 면제
- 유료도로법 15조, 동법 시행령 8조 및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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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유료도로법 제 15 조 제 2 항] - 군 작전용 차량 (주한미군 및 유엔군소속 차량 포함)
- 구급 및 구호 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유료도로법 제8조] - 경찰작전용
- 차량교통단속용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관리용 차량
- 국가유공자(1급~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1~5급까지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 통행료 할인
- 유료도로법상 할인(장애자 및 국가유공자, 경차), 화물 심야 할인 등
[유료도로법 제 15 조 제 2 항] -
구분 내용 국가유공자 6급~7급
상이등급을 받은자[할인비율] 통행료의 50%
[할인방법]
① 식별표지 부착
② 할인카드 제시 차량 (본인운전 또는 탑승확인시 통행료 할인)
[할인차량]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 소형차량 1ton이하
- 승합차 12인승 이하
- 7~10인승 승용 (배기량제한없음)6~14급까지의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탑승차량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차량 장애인 1급~6급 판정을 받은자 경자동차 [할인비율] 통행료의 50%
[할인차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화물차심야시간 할인 [할인비율] 통행료의 30% ~ 50%
[할인시간] (21:00~06:00)
[할인방법]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50%, 30% 할인 실시
[할인차량]
- 1,000cc 미만 경자동차
- 10ton이하 중소형 화물차(1,2,3종) / 민자구간 제외긴급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할인 [할인대상]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중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신규 등록 차량
[할인내용] 신청일로부터 1년간 통행료의 30% 할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할인제도가 2개이상 중복시 최고 할인율 하나만 적용
[할인방법] 긴급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할인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에 한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