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6급~7급 상이등급을 받은자 |
[할인비율] 통행료의 50%
[할인방법]
① 식별표지 부착
② 할인카드 제시 차량 (본인운전 또는 탑승확인시 통행료 할인)
[할인차량]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 소형차량 1ton이하
- 승합차 12인승 이하
- 7~10인승 승용 (배기량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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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급까지의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차량 |
| 장애인 1급~6급 판정을 받은자 |
| 경자동차 |
[할인비율] 통행료의 50%
[할인차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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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심야시간 할인 |
[할인비율] 통행료의 30% ~ 50%
[할인시간] (21:00~06:00)
[할인방법]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50%, 30% 할인 실시
[할인차량]
- 1,000cc 미만 경자동차
- 10ton이하 중소형 화물차(1,2,3종) / 민자구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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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할인 |
[할인대상]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중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신규 등록 차량
[할인내용] 신청일로부터 1년간 통행료의 30% 할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할인제도가 2개이상 중복시 최고 할인율 하나만 적용
[할인방법] 긴급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할인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에 한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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