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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OAD 부산 울산 주행시간 30분 단축

제한차량 안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중량, 높이, 폭, 길이 등)을 위반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는 도로포장 파손, 도로 교통안전 확보, 시설물 보호를 위해 총 중량 및 길이 너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차량안내 정면 제한차량안내 측면
제한차량 벌칙
구분 법령 내용
운행 제한 위반 (중량/높이/길이/폭) 도로법 제11조(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도로법 제115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차, 분리운송, 운행중지 거부 도로법 제114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한차량 기준
구분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
중량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2m 4.0m ~ 4.2m
길이 16.7m
2.5m
적재불량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타이어 고정불량, 결속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 소홀 차량,
청소함 청소 상태 불량 차량, 사고 차량의 견인 시 파손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 적재 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기타 정상 운행속도가 시속 50㎞ 미만의 차량, 적설량 10㎝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등 이상 기후 시 연결 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천재지변 등 비상 사태 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