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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계산서발행

안녕하십니까, 부산울산고속도로(주)입니다.
항상 당사 노선을 이용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6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선불 및 후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시 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급안내
계산서 월별 자동 발행신청 전자카드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본인확인이 된 고객님들에 한해 계산서를 자동으로 발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대상자 선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일반차로)
후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일반차로)
*현금, 고속도로카드 사용자는 자동발행 신청이 불가하며 매월 7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후불 일반차로통행료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영업소 방문
FAX : 052-701-6292
우편: (4497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광청로 796-66
제출서류 영업소 및 당사 홈페이지에 첨부된 월별 발행 신청서(위임장,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유의사항 월합계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월(月)을 달리하여 발행(예 : 02.15~03.14)하거나
다음달 10일 이후에는 발행(예 : 2월분을 3월 11일에 발행)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